라이선스 계약 로열티, MG? 이것만 읽으면 끝, 라이선싱 기초 용어

IP 라이선싱의 모든 것
Dec 20, 2024
라이선스 계약 로열티, MG? 이것만 읽으면 끝, 라이선싱  기초 용어

일러스트레이터, 웹툰 작가, 디자이너, 애니메이션 제작 등 크리에이터 (창작자)로 활동하다 보면 내가 만든 창작물을 상품으로 만들어 여러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직접 판매를 시도하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또는 내 창작물이 유명해져서 상품 제작 제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라이선싱이 생기는데요, 상품화 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상품 제조사, 유통사 등) 사람들에게 내 창작물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판매량에 따라 그들에게 일정 수준의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이에 관련한 용어들은 대부분이 영어이기도 하고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캐릭터, 콘텐츠 라이선싱에 관한 용어와 의미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P (Intellectual Property)

먼저 라이선싱에 가장 주인공인 녀석인데요,

보통 IP라고 하면 인터넷의 'IP 주소'를 떠올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적재산권(지식 재산권)이라는 뜻입니다. IP는 음악, 그림, 문학 등 표현물이나 발명품 등 '지식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식 재산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한 사람이 특정한 지식 재산권 즉, IP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허가 없이 발명품의 모든 소스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이선서 (Licensor)

라이선서는 IP를 가지고 있는 주체자로 사용권을 허락하는 사람(기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라이선시 (Licensee)

라이선시는 쉽게 말해서 이용자로, 타인의 IP를 가지고 상품화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라이선서에게 허락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상품 제조업체, 콘텐츠 제작 업체 등이 있습니다.

라이선스 (License)

이는 상표 등록된 IP(지적재산권)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개인 혹은 기업)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에게 계약기간 동안 양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선스 상품이란 것은 공식적으로 사용을 허가 받은 상품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이선싱 (Licensing)

라이선싱은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일러스트, 상표 등 유명 저작물을 특정한 물건(상품)에 활용해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저작권료(로열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가 서로 라이선스를 주고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로열티 (Royalty)

로열티는 권리자가 권리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적재산권(상표, 저작권 등)을 이용해 상품을 제조하려는 사람이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열티는 판매된 제품의 매출에서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 출고가 또는 소비자가(또는 도매가)에서 일정 퍼센트(비율)로 책정되기도 하며, 제품 종류, 제작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의 판매가격이 100달러이고 로열티 비율이 5%라면, 각 판매에서 로열티는 100*0.05= 5달러 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로열티 5%로 계약했을 경우, 1개 10,000원 상품에 대한 5%인 500원이 개당 로열티가 됩니다. 10개를 만들면 5,000원, 100개는 50,000원의 로열티가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소비자 가격의 2~8% 선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에서는 도매 출고가(소비자가의 약 40%)대비로 로열티율을 정하기도 하는데 대개 6~10%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로열티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꼭 지켜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제품 종류, 제작 수량에 따라 비율은 변하게 되며, 관례보다 더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니멈개런티(MG)

미니멈 개런티(Minimum Guarantee)인 MG는 최소 보장 금액(최소계약금액)으로, 권리자가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계약 초기에 권리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MG를 권리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MG는 일반적으로 로열티와 상충되지 않도록 계약에서 정확히 명시됩니다.


→ 이 용어들을 조합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미키마우스 시계는 잉거솔(=라이선시(시계회사))이 디즈니(=라이선서)에게 미키마우스(=IP)를 부여받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작된 상품입니다. 잉거솔은 미키마우스 시계의 판매금액 중 일정 퍼센트를 로열티로 디즈니에게 지급합니다.

로열티와 MG 계산법

예를 들어 A가 B에게 지적재산권의 이용허락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로열티 : 판매 수량당 5%의 로열티를 지급

MG : 연 10,000달러의 MG를 지급

B회사가 연간 20,000달러의 제품을 판매한다면,

로열티 계산 : 20,000*0.05 = 1,000달러의 로열티를 A에게 지급

하지만 MG가 10,000달러로 정해져 있으므로, B회사는 MG로부터 10,000달러를 A회사에게 선지급 판매로 인한 추가 로열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MG는 보장된 최소 금액을 나타냅니다.

추가로 러닝 로열티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불되는 로열티의 형태로, 보통 매년 또는 매 분기별로 지급되며, 계약에 명시된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로열티의 일종으로,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불됩니다.

이 과정을 통틀어 라이선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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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z